세금폭탄 줄이는 법-1주택자,상속증여세



알면서도, 신경안써서,시기를 놓쳐서 맞는 세금폭탄

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



📂1 1가구 2주택자 


1)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2개이상 주택보유

2) 배우자 자녀 부모등과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 공유자

3) 등본상 세대분리만으로는 1가구 판정 피할 수 없음

*실제 생계분리 여부, 전입일,주소이전 시점등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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📂적용되는 주요세 3 종류


1종합부동산세-공시가 합산 기준 초과 시 부과,다주택자 중과

2양도소득세-2주택 이상이면 세율상승

3취득세- 두번째 집 구매 시 8~12%고세율적용

📂세금 줄이는 법


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활용

기존주택 1년후 새집 구매,2년내 기존집 매도


2 증여를 통한 보유 분산

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주택 수 줄이기


3 비조정지역 활용하기

세금 규제 적은 지역에 추가 주택매수

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1년 이상 지난 후 새집을 매수

새 집 취득 후 2년이내에 기존 집 매도


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엔 새 집 전입까지 완료해야 됩니다

안그러면 양도세 중과 맞아요!!!


📂놓치기 쉬운 실수


1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없이 매수했다가 중과

2전입신고 깜박해서 비과세요건상실

3매도시기 계산 오류로 양도세 폭탄

4증여 공제 한도 고려안해서 추가 세금발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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📂2 가족 간 증여와 계좌관리


☑️가족간 계좌이체시 내용을 적어두시면 세금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

메세지와 내용은 증여여부를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되서 

세무조사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


☑️가족 간 무의자 대출은 연간 1천만원이하,총 2억1천만원까지 가능하나

반드시 차용증과 상환 계획이 있어야 하며 가족 간의 계좌 대출은 입증 책임이 

부모-자식 간에 다릅니다

부부는 증여 입증이 쉽지만, 부모 자식 간은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


💸 사전 증여 시 세금 절약


10년마다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씩 증여세가 면제됩니다

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

기타 친족은 10년간 1천만원까지 면제됩니다



⚠️ 과거 증여금 회수, 현금 인출 시 유의점


과거에 증여 신고 없이 받은 돈이 있다면, 부모님 돌아가기 전에 돌려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

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현금을 대량 인출 시, 2년 내 5억 초과 인출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


📝 부모님 사후 필수 조치


사망 후엔 ‘ 안심상속 통합 서비스’를 빠르게 신청해 상속세신고 기간(6개월) 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

부모님 핸드폰을 해지하지 말고, 본인 인증 및 재산 조회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


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지혜입니다

미리미리 준비하세요~~